
수급기간이 지나도 교육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 이주현 | 날짜 : 07.03.09 17:10 | 조회 : 900 |
2006년에 이직을 하여 언니 병간호로 인해 수급기간을 1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나 알아보니 연장은 저에게 조건이 안되더군요. 고용보험수급기간 연장(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2008년4월1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기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교육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취업보다는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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