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와 실업자 국비지원에 대해서요, |
작성자 : 김순애 | 날짜 : 07.05.12 15:32 | 조회 : 1468 |
시립어린이집 교사였구요 4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의 사정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원의 사정으로 해고되었다는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시립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해주지 않을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몸도 안좋기도 해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질병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자 국비훈련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컴퓨터 관련 기초실무나 워드,캐드,엑셀쪽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에서 국비훈련기관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건지와 국비지원훈련을 받으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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