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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최귀훈  |  날짜 : 07.08.06 00:19  |  조회 : 1272


1.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6개월 넘었구여
3월달부터 급여가 밀려나오기 시작해서 현재는 두달 반 정도의 급여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그전에 한달정도 급여가 지급될지도 모르거든요.
두달이상 체불임금시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신청 절차 밟기 전후로 한달 급여 나와도 실업급여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 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취칙을 할 경우엔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른데 취업 해더라도 한달 후에나 급여가 나올텐데 급여가 밀려서 믿을건 실업급여라도 받는거 밖에 없거든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비닷컴07.08.06 17:15  꼬리말 삭제
 
최귀훈님 안녕하세요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수급신청후 15일 정도 이후에 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이 되시고 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이상 취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약 50%정도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전화하셔서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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