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합니다 |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7.08.24 15:22 | 조회 : 1115 |
중탈로 국비교육을 다 못마쳤는데요
6개월짜리교육이었습니다. 무단으로 중탈이 되었는데.. 중탈이 되면 3개월 이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청년채용패키지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지요? 실업자교육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청패는 중기청이니까 중탈과 상관이 없는것인지.. 청년채용패키지랑 실업자재취업교육이랑 다른거 맞죠??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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