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요.. |
작성자 : 연희 | 날짜 : 07.08.30 17:03 | 조회 : 1028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 대기 기간중에
국비학원을 알아보고 접수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니 실업자를 위한 교육 신청절차라고 해서 나와있는걸 봤는데 직업훈련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요 노동부에서 인정한 국비학원을 다니면 교육을 받고 있는것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서 따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위의 신청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가 그냥 학원을 방문해서 접수하고 다니게 되면 그건 인정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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