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작성자 : 전 재정 | 날짜 : 04.05.19 08:09 | 조회 : 1056 |
25 년을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
회사 감사 시 애매 모호한 사유로 본사 발령이란 징계을 받고 본사부 3 개월 후 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본사 부 징계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받아 드렸고, 또 사규에 본사부는 3 개월후 부서 발령이 없으면 자동 면직 이란 조항이 있기에 꼼짝 없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퇴사는 내 의사와는 상관 없이 된 것이고 문제의 소지는 징계로 인한 본사 발령인데 - 징계의 사유가 엽업을 하다 보니 GOlf 쳐야 함으로 그에 필요한Golf 엽습비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저는 징계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나 어찌 되었던 본사 발령으로 3 개월이 지나 면직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 |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
|
글쓰기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수 |
![]() | ||||
[1] ... ◁이전 10개 [261][262][263] 264 [265][266][267][268][269][270] 다음 10개▷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