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적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지원내용
- 훈련기관 :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
-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 ~130%
-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성과연계 실비지급
- 훈련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 교통비 : 50,000원
- 식비 : 65,000원
- 우선직종수당 : 20만원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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