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지원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지원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지원을 받음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지원총액이 5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훈련수강을 중도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 시 지원이 중지
-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 2011년 9월 14일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신규발급 되지 않음
2011년 3월 31일 까지 신청한 능력개발카드 소유자 과정별 지원내용
과정 |
지원내용 |
일반과정 |
수강료의 전액 지원 (단,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기타 서비스일경우 수강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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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훈련과정 |
20시간기준 54,000원 한도(20시간 미만은 시간당 2,700원 적용,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54,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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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의 전액 지원 단, 외국어과정의 경우 20시간 기준 18,000원 한도 (20시간 미만은 시간당 900원 적용,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18,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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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능력개발카드 소유자 과정별 지원내용
과정 |
지원내용 |
일반과정 |
수강료의 60~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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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훈련과정 |
20시간기준 54,000원 한도(20시간 미만은 시간당 2,700원 적용,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54,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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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의 80% 지원 단, 외국어과정의 경우 20시간 기준 18,000원 한도 (20시간 미만은 시간당 900원 적용,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18,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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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② 능력개발카드 발급
③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중 자부담만 결제 후 능력개발카드 과정을 수강
④ 훈련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에게 나머지 훈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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